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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지역 주민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업무기준(안) 마련

당근 | 기사입력 2020/02/10 [11:0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지역 주민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업무기준(안) 마련

당근 | 입력 : 2020/02/10 [11:04]

[우리집신문=당근]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및 고시하고, 소음피해보상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소음피해보상의 바탕이 되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에 소음영향도 조사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조사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기준을 부여하고자 소음영향도 조사에 관한 업무기준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제정안 마련에 따라, 2020년 2월 25일까지 각 군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규칙 예고와 관련 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예규 제정안에는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 △측정지점의 선정 △측정방법 △측정자료의 분석 △기타 측정기기의 규격 및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의 절차는 계획수립, 사업설명회, 측정 및 분석, 소음영향도 작성 및 검증, 의견조회, 확정 및 고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소음을 측정할때에도 지자체 추천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이 입회 할 수 있도록하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측정지점의 선정은 대상지별로 10지점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 발생 또는 발생 가능 지역, 지역별 안배 등의 요소와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며, 소음의 측정방법은 대상지별로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여 최소 2회 이상 실시하고, 비행장은 7일, 군사격장은 1일 이상 연속 측정하되 복합화기 사격장은 화기별로 각각 측정한다.

측정자료의 분석은 군용비행장은 웨클과 엘․디이엔 평가방법으로 모두 실시하고, 군사격장은 엘(알)․디엔(LRdn)방법(결과 값 데시벨)으로 평가하되 군용항공기가 사용하는 사격장의 경우에는 소음특성을 고려하여 군용비행장 평가방식과 군사격장 평가방식을 함께 적용한다.

기타 제정안에는 측정결과의 보고 주기, 소음측정기기의 규격 및 관리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향후 관련기관 의견 조회가 완료되면 국방부는 제출된 의견들을 종합 검토하여 3월 중에 국방부 예규로 제정 발령할 예정이다.

예규가 만들어지면 전국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예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곧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5월 중에 시작될 예정이며 계획 수립, 설명회, 소음측정 및 분석 등을 실시하게 된다. 조사가 완료되는 2021년 말에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2월까지 국방부 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국회, 지방자치단체(주민 포함)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국방부는 본 사업의 첫 단추인 소음영향도 조사는 물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보상대상 심의 등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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