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언론보도의 자유롭고 공정한 유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시대적 사명 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보도의 자유로운 유통
언론보도의 자유로운 유통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의 하나로서 공중의 이익과 민주사회의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필수요소이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 고 언론보도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서비스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② (취재의 자유 옹호) 우리는 언론사의 취재와 편집의 자유를 옹호한다.
③ (간섭의 배제) 우리는 언론보도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협하는 권력과 금력 등 내·외부의 개인이나 집단 의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배제한다.
제2조 다양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신념에 따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필 수요소이다. 우리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를 위해 언론보도의 다양 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다양성) 우리는 기사의 주제나 내용이 현저하게 법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이상 그것의 내용적 속성 때문에 기사배열을 배제하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계층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소수자 보호)우리는 취약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소수의 입장이라는 이 유로 기사를 배열함에 있어 차별하지 않는다.
제3조 공정성
공정성은 어떤 사안을 다룰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안의 전모를 이 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를 위해 노력한다.
① (중립성) 우리는 어느 한 쪽의 견해나 주장에 치우침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다룬다.
② (균형성) 우리는 대립되는 가치나 사안을 다룸에 있어 정보를 균형 있게 제공하기위해 노력한다.
제4조 이해상충 배제
이해상충은 개인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사적 이익을 위 해 언론보도를 이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① (경제적 이익추구 금지) 우리는 기사를 다룸에 있어 회사나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손실을 4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② (이해관계 유의) 우리는 사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③ (부당한 영향력) 우리는 언론사의 취재보도활동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제5조 위험의 최소화
위험의 최소화는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을 지키는 것으로 우 리는 사회적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① (청소년 보호) 우리는 기사를 배열함에 있어 그 내용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② (선정성 지양) 우리는 지나친 성적 표현, 폭력, 약물사용 등 선정적 내용의 기사와 과잉표제를 사용한 기사를 공익적 차원에서 제한한다.
제6조 피해구제
언론보도를 통해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부여된 법적 책무이다. 우리는 언론중재법상의 피해구제 절차에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 노 력한다.
① (기사배열 기록보관) 우리는 언론중재법 제15조8에 의거해 기사배열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 정정보 도 청구나 반론보도 청구시 필요한 자료로 제공한다.
② (표시의무) 우리는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또는 추후보도 청구 등을 받은 기사에 대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표시한다.
제7조 선택권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상업적 이해관계 등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방해받 는 것은 건강한 정보소비를 막는 것이다. 우리는 이용자들의 정당한 기사선택권을 보호하 기 위해 노력한다.
① (부당한 기사 재전송 제한) 우리는 특별한 사유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전 송하여 이용자의 선택성을 방해하는 기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광고와 기사의 분리) 우리는 광고와 기사의 구분이 불분명한 기사의 배열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단순복제기사 제한) 타사의 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새로운 기사처럼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은 타사 의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선택권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기사의 배열을 제한 5 할 수 있다.
④ (기사와 의견분리) 우리는 언론보도와 이용자 의견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한다.
제8조 저작가치의 보전
언론보도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창의적 활동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뉴스서비스를 운 영함에 있어 언론사의 기사를 저작권 계약 범위 내에서만 정당하게 활용하며, 언론사의 저 작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① (내용 수정 배제) 우리는 언론사 기사 원문을 수정하지 않는다.
② (갱신 의무) 우리는 언론사가 제목이나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새로이 기사를 전송하거나 알려주면,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이용자 참여성
인터넷은 참여촉진적인 공간으로서 사회적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언론보도는 사회적 여론 형성과 이용자의 사회참여에 중요한 매개체이다. 우리는 이용자의 참여성을 존중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참여문화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한다.
제10조 전문성
뉴스배열은 언론보도가 다루는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와 보도물이 사회에 미칠 영향 등 을 복합적으로 다뤄야하는 전문적 활동이다. 우리는 뉴스배열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활동에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