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열흘 이상 무단결석한 초·중·고교생이 1만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1학기(3월 2일∼9월 1일)에 열흘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은 1만6천928명이다.
초등학생이 7천351명이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 6천551명과 3천26명이었다. 이 가운데 9월 1일 현재 학교에 복귀한 학생은 3천868명에 불과하다.
교육당국은 무단결석 학생들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 211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중 8명은 아직 소재를 파악 중이다.
고등학생이 무단결석하더라도 초·중학생과 달리 출석을 독려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학교 안과 밖의 경계선에 선 학생들이 많지만 무단결석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의 미취학·무단결석 관리 대응 매뉴얼을 보면 결석 당일과 이튿날에는 담임교사가 유선으로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사흘째부터는 교사가 학생과 직접 통화해 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가정방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엿새 연속 결석할 경우 학교장이 학생 보호자에게 면담 요청을 해야 한다. 학교장은 이를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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