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폭설 등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 중 지역별 ‘기본지상적설하중’을 개정(10.30) 하였다고 밝혔다.
* 건축물이 눈의 무게에 대해 안전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관측소에서 측정된 적설량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지붕 등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하중 기본지상적설하중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신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하여 목포는 0.5kN/㎡에서 0.7kN/㎡으로, 속초 2.0 → 3.0, 울진 0.8 → 1.0, 울릉 7.0 → 10.0등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인천은 0.8kN/㎡에서 0.5kN/㎡로 하향 조정하였다. 기본지상적설하중은 2014년 7월, 울진, 동해 폭설 등의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하여 일부 지역 값을 조정한 바 있으나, 전국적인 조사를 통한 적설하중 조정은 ’09년 「건축구조기준」 개정 이후 없었다. 이번에 기상청 산하 주요 관측지점 55개소 지역을 대상으로 기상관측 개시년도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적설자료를 수집하였고, 그 가운데 10년 이상의 자료를 보유한 38개 지역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별 적설하중 값을 조정하였다. 기존 ‘표’형식으로 나타내던 적설하중 값을 우리나라 지도상에 등고선 형태로 도식화하였다. 현재 ‘표’ 형식의 지역별 적설하중은 관측소 명(名)별로 제시하고 있어, 해당 값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고 관측소가 없는 지역에는 명확한 값의 적용이 어려웠으나, 이를 등고선 형태로 도식화하여 지역별로 적용하여야 하는 적설하중 값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였다. * ‘대관령’ 관측소의 적설하중을 적용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해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여 관련 기준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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