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에서는 지난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1.11)로 전국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도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도내에서 추진하는 공공공사 건설현장 280개소를 대상으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건설공사의 하도급은 일반적으로 발주처와 시공사 간에 계약한 건설공사의 일부를 시공사에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3자의 건설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하도급 계약과정에서 시공사간 불공정 거래가 드러나는데, 대표적인 불법사례는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의무제 위반, 시공사가 하도급사에게 공사의 대부분을 계약하는 일괄하도급, 하도급사가 받은 공사를 다시 재하도급하는 행위 등이다.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는 원청에서 하청으로,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공사비용이 소위 마진으로 빠져나가고, 공사비 축소로 인해 실제 시공을 하는 건설사업자는 원가절감을 위해 값싼 자재의 투입, 불공정한 근로계약, 무리한 시공일정 등의 쥐어짜기를 통해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한다. 도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만행하는 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설 명절을 대비하여, 도기관과 시․군에서는 건설현장 자체점검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감독하고, 공사대금이 적기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며, 불법 하도급 관련으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23개)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을 연중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제정 등 안전에 대한 도민의 의식과 경각심은 높아지는 반면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둔감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건설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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