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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물 재이용(중수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오수발생량 100㎥ 이상 시설물 건축 시 물 사용량의 10% 이상 중수 재이용 의무화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1/11/10 [16:13]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물 재이용(중수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오수발생량 100㎥ 이상 시설물 건축 시 물 사용량의 10% 이상 중수 재이용 의무화

김고구마 | 입력 : 2021/11/10 [16:13]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

이는 제주특별법에 이양된 권한을 활용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물 재이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1일 오수발생량이 100㎥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는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중수도로 재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도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이며, 이를 통해 처리된 중수는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친수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수도의 사용 목적은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을 줄여 상수도 및 지하수 등 수자원을 보호하고 공공하수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특히 기존에는 건축 인허가 조건으로 1일 오수발생량 100㎥ 이상인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하도록 협의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의 중수도 설치는 조례가 아닌 「물 재이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내 중수도가 설치된 시설물은 총 29개소이며, 중수로 재이용되는 양은 일평균 약 1,700톤이다.

안우진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물 재이용을 위한 중수도 설치는 제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으로 미래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각 가정에서도 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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