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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빛 공해 해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예고… 도 전역 빛 반사 허용 기준 차등 적용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1/11/04 [16:31]

제주특별자치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빛 공해 해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예고… 도 전역 빛 반사 허용 기준 차등 적용

김고구마 | 입력 : 2021/11/04 [16:31]

제주특별자치도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과도한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9조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112개 표준지에서 빛 방사를 측정한 결과, 35.6%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과율 45.2%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최근 4년간 500여 건에 달하는 빛 공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이에 도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하고 3일~17일(14일간)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수렴된 도민 의견을 검토한 뒤,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최종안 심의를 거쳐 12월 중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지역에 따라 빛 방사 허용 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초과 시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안)에서는 용도 지역, 토지이용현황, 빛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해 제1종에서 4종까지 구역을 나눴다.

관리대상 조명은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 ▲옥외 광고 조명(전광류 등 동영상 간판, 돌출간판, 10cm 이상 가로형 간판 등) ▲장식조명(5층 이상 건축물이나 연면적 2000㎡이상 시설, 교량, 호텔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장식조명)이 포함된다.

도는 신규로 설치하는 인공조명은 빛 방사 허용기준이 바로 적용되도록 유도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인공조명은 3년 유예기간을 두어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최종 고시 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할 계획인 만큼 도민들께서 지정(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 삶의 질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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