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성능평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담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국(‘18년, 85조 7천억원)으로 연구개발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개발 연동산업인 “연구산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올해 4월 「연구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기존 법령체계 하에서는 연구산업의 일부인 연구개발서비스산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제정으로 인해 연구장비, 연구재료산업을 포함하여 연구산업 전 분야에 대한 육성 근거가 마련되었다.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에는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성능평가,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에 관한 요건·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21.5.17.),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산·학·연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요건 및 절차 (제5조 ~ 제9조)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가 충족해야 하는 전문인력, 매출액, 개발·납품실적 등 요건을 세부 업종별로 규정하고, 창업 초기기업에게 적용되는 예외요건 또한 규정했다. 특히, 「이공계지원법」에 근거하여 과거부터 신고제도를 운영해 온 연구개발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의 신고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② 연구장비성능평가 추진 (제10조 ~ 제12조) 연구장비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연구사업자는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하고, 평가기관은 성능평가를 수행한 후에 성능평가 항목, 항목별 기준 및 적합성이 포함된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관 중에서 성능평가에 적합한 조직, 인력,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을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요건 및 절차 (제13조 ~ 제14조) 연구사업자가 집적되어 있고,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연구소 등 기관이 위치하고, 연구산업의 수요가 충분한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장관이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을 수립하고 연구산업 통계를 작성할 계획이며,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의 변경사항 등에 대해 연구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연구장비성능평가 제도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 성능평가 우수 장비에 대한 보급 촉진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개발 연동산업인 연구산업은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국가 연구개발 투자 100조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연구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법령 제정을 시작으로, 국내 연구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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