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한산성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 지역주민 목소리 듣는다도, 남한산성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안) 주민설명회 개최[우리집신문=aa] 경기도는 남한산성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립공원 중앙주차장(광주소방서 남한산성지역대 옆)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 설명회는 현재 학술용역을 추진 중인 공원계획변경(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도는 용역을 통해 오는 2022년 3월까지 도비 2억8,000만 원을 투입해 변화된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고 환경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행 「자연공원법」 제15조2항에서 의무적으로 10년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971년 지정된 남한산성도립공원은 대도시 권역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2014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산재해 개발보다는 보존 중심의 관리가 이뤄져왔다. 다만 토지이용 제한으로 민원이 매해 지속적으로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러한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일부 해소하면서, 보존할 부분은 확실히 보존하고 이용할 부분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연공원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도는 지역 주민 등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는 강력한 행정으로 근절시킬 방침이다. 민순기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용역으로 마련될 공원계획이 수도권 주민의 삶이 풍요로워짐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불이익은 최소화 하면서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민이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참여하도록 대면으로 진행하되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두기, 인원 최소화(50명 이내)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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