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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자치경찰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예산권에 대한 자율성 보장해야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만이 확보돼 시·도위원회별로 추후 신설 될 사업 추진에 차질 위험 있어.

aa | 기사입력 2021/10/05 [08:25]

박완주 의원, 자치경찰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예산권에 대한 자율성 보장해야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만이 확보돼 시·도위원회별로 추후 신설 될 사업 추진에 차질 위험 있어.

aa | 입력 : 2021/10/05 [08:25]

박완주 의원


[우리집신문=aa]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 아산을·3선)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권에 대한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월 1일 전면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한 제도이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기존의 경찰 사무 중 생활 안전, 경비, 교통, 여성 청년 관련 사무 일부)를 주관하며, 이외에도 지역별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추진한다.

자치경찰제 사업예산은 ‘22년도 경찰청이 청 예산 중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예산 1,306억 원을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며, ‘23년도부터는 2단계 재정 분권에 2차 지방 이양 사업에 포함된다.

그런데 ‘23년도 지방 사무 이양 2차 사업 내역은, ‘22년도 사업 내역과 동일하여 예산 규모 또한 동일하게 책정돼 시·도 위원회별로 추후 신설될 수 있는 사업을 위한 추가 예산이 고려되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예산은 행안부에서 4년간 보전 예정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26년도 까지 4년 동안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게끔 하고 있으나, 행안부에서 적정 투자 여부 등을 평가해 예산 조정 한다는 조건이 있어, 예산권에 대한 향후 위원회 활동의 자율성이 제한적이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 387억 원의 부담 주체에 대한 행안부와 기재부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위원회 운영비 재원도 불투명하다는 문제도 있다. 행안부를 포함한 지자체와 경찰청은 경찰법 제34조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지원 의무와 분권위 본회의 결과를 근거로 국가가 3년에서 5년간 지원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 기재부는 지방에 이양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1년도 현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는 각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자치경찰제에서 본청의 역할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인데, 현행 예산권의 경우 자치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지정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운영비 지원 주체에 대한 합의가 안 돼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할 경우, 지자체 재정 상황이 위원회 운영에 영향을 미쳐 치안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관련 예산의 증액 혹은 국비 지원 확보 등 안정적인 운영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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