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의정부시는 어려운 이웃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838억 원(국·도비 포함)의 예산으로 의료급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의료급여 대상은 1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 무능력가구, 행려환자, 타법 적용자(이재민, 18세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며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자이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들의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서 진료 후 상위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지원 금액은 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진료비는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병·의원은 1,000원~2,000원, 약국 약제비는 500원, 2종 수급권자는 최대 15%까지의 본인부담액을 뺀 금액이다. 이외에도 어려운 이웃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 본인부담금 지원 제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18세 미만자, 임산부 등 본인부담 면제자 및 급여제한자 제외)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매월 6천 원이 지원되며 수급권자별로 건강보험 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된다.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원은 본인부담액이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만 원을 초과한 경우, 2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해 주고 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 지원은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2종 수급자는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해 준다. ■ 현금급여 지원제도 요양비 지원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할 경우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지·보조기,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88개 품목의 보조기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임신·출산진료비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에게 지원한다. 급여 1,2종 구분 없이 60만 원(다태아인 경우에도 100만 원)이 지원되며 1일 사용액 한도 제한은 없다. ■ 치아 관련 지원 제도 의료급여 노인 틀니 지원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이며 치과에서 발급받은 틀니등록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치과에서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산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승인 후 틀니를 시술받아야 하며, 1종 수급권자는 비용의 5%, 2종 수급권자는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지원은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수급자가 대상이며 틀니 신청과 마찬가지로 치과에서 발급받은 치과임플란트등록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치과에서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산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 산정특례 제도 신정특례 제도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특정질환을 가진 경우 본인부담 등에 있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정질환이란 중증질환(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을 말한다.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후 선정이 되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1종 수급권자 자격이 부여되며 질환군별 급여일수도 별도 산정되는 등 질환의 치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020년 저소득층 1만3천35명에 대해 국·도비를 포함한 706억6천500만 원의 예산을 의료급여사업에 지원해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적극 수행했으며 앞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취약계층의 의료 관련 고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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