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혜정] 서귀포시는 6월 7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밀조사는「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편법증여, 업·다운계약서 등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시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조사대상은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한 6,013건 중「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 결과 통보된 94건으로 거래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는 공인중개사 포함 200여 명이 해당된다. 유형별로는 ▲인근 가격 수준 대비 고·저가 신고 ▲매수인 자금조달 의심 등으로 오는 7월 30일까지 소명서 및 증빙자료(계약서, 이체내역 등)를 요청하고 2차로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명 조사 후, 최종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정밀조사 결과 실거래 위반자는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집값 담합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부동산시장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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