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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면적 3,000㎡이상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한다

3년마다 정기점검 실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최혜정 | 기사입력 2021/06/11 [14:14]

제주시, 연면적 3,000㎡이상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한다

3년마다 정기점검 실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최혜정 | 입력 : 2021/06/11 [14:14]


[우리집신문=최혜정] 제주시에서는 동별 연면적 3,000㎡ 이상인 공동주택 459개소 중 점검기한에 도달한 169개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정기점검 대상임을 통보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제정된 「건축물 관리법」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동별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 점검을 실시하고, 시작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정기점검 3개월 전 ▲점검대상 여부, ▲점검기한, ▲점검기관을 건축물 관리자에게 알려, 점검기관에 의뢰한 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점검기한 내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세대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대별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안전점검 대상 공동주택 459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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