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혜정] 제주시에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6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876호이다. 이는 전년도 837호보다 4.7%가 증가한 것이다. 산정 사유별로 살펴보면 신축주택 516호, 증축 106호, 토지분할·합병된 주택 89호, 용도변경 115호, 기타 50호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이 완료되면 6월 29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 ‧ 지방세 등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특성조사 및 산정·검증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 시 주택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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