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혜정] 김천시는 최근 관내에서 자가격리자가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서장과 담당자가 함께 26일 오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 먼저,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지정 및 관리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가격리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절차, 자가격리 대상자와 가족․동거인의 생활수칙, 무단이탈 시 처리절차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읍면동 직원 순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무단이탈자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였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을 상기시켜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이 자가격리자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 또한 강조하였다. 이창재 부시장은 “우리시에서 만큼은 자가격리자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무원이 힘써 줄 필요가 있다. 자가격리자 분들께서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격리해제 날까지 현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각종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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