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조연정] 봉화군은 최근 비수도권에서 유흥시설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자, 5월 25일 대구지방식약청, 경북도, 경찰서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36개소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합동점검반은 ▲전자출입자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영업 전/후 최소 3회 이상 시설 환기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안내 등에 대해 점검했다. 군은 이번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관내 동업자단체와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 점검할 계획이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정정교 종합민원과장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수시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차단할 것”이라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도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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