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진금하]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7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경찰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는 자치경찰분야 전문가인 양영철 한국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을 초빙했으며, 개정된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도의 내용과 과제에 대한 설명 및 위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150분간 진행됐다. 특강이 이어지는 내내 위원들은 전국적 상황과 달리 제주의 경우 자치경찰단이 존치한 가운데 국가경찰기관(제주경찰청)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동시에 지휘하는 이원적 관계에 대한 특수성과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간 사무조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영철 교수는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위임방식, 예산의결 방식의 복잡성 및 모호성이 개정 경찰법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사권을 ‘권한’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제주경찰청과 협력을 통한 조정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주자치경찰단에 대한 인사권 확보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개정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상호 협력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풀뿌리 치안조직으로 거듭나야 하고, 이를 훌륭히 조정하는 것이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김용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 자치경찰 자문위원장인 양영철 교수에게 자치경찰제 관련 인사 및 예산 제도의 정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풀뿌리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의 협력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자치경찰제 정착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6일 김용구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에 대한 임명식을 갖고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종합비즈니스 센터 1층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워크숍 등을 통해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인사, 감사, 실무협의회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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