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철수] 성남시가 인증제품 사용, 개·변조 제품 사용금지 등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을 당부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관으로 배출하도록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업체들이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개·변조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하수관 막힘, 악취 발생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1년 5월 기준 품질인증 제품은 40개사의 110개이며, 인증이 만료되어 판매 금지된 제품은 70개사 134개가 있다. 해당 내용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구매 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 성남시 물순환과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배수관을 막히게 해 오수의 집안 역류, 악취 유발, 하수처리 비용증가 등 문제를 일으킨다”라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 분쇄기 사용금지 조항 신설을 권고하고, SNS 등을 활용하여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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