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777] 광주 서구가 올해부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민세(균등분)와 주민세(재산분)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개편되었다. 이처럼 주민세 사업자분이 개편됨에 따라 기존에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7월)과 균등분(8월)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8월 중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연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기본세율(균등분)과 연면적에 따른 세율(재산분)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서구는 납세자들의 자진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서구가 이번에 발송하는 사업소분의 납부서는 약 23억원에 달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인터넷 전자신고 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그 외 우편·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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