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시작된 뒤 박 전 의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 전 수석과 조 전 비서관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를 원하며 간이공판절차를 재판부에 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자백했을 경우 증거조사절차를 간단한 방식으로 해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이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의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김 전 수석도 돈 전달 사실을 인정했지만 전달 목적에 대해서는 부인했었다. 조 전 비서관도 3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준비한 것 외에는 혐의를 부인했었다. 박 전 의장이 혐의를 인정한 것은 법원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재판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로보인다. 검찰은 지난 2월 2008년 7월 초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에 선출될 목적으로 거액의 마이너스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고승덕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정당법 제50조 제1항 위반)로 박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로 당시 박 의장 캠프의 상황실장이었던 김 전 수석과 김 전 수석의 지휘를 받아 돈봉투 살포를 집행한 혐의로 캠프에서 재정·조직업무를 담당했던 조 비서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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