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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박하선 - 연습용

부제목 테스트

운영자 | 기사입력 2012/05/07 [20:38]

충주시 박하선 - 연습용

부제목 테스트

운영자 | 입력 : 2012/05/07 [20:38]
▲     © 운영자
지난 2일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박 전 의장은 자백 후 마음을 비워서인지 취재를 위해 법정에 온 취재진들에게 "뭐하러 이렇게 많이 나왔나"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재판이 시작된 뒤 박 전 의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 전 수석과 조 전 비서관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를 원하며 간이공판절차를 재판부에 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자백했을 경우 증거조사절차를 간단한 방식으로 해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이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의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김 전 수석도 돈 전달 사실을 인정했지만 전달 목적에 대해서는 부인했었다.

조 전 비서관도 3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준비한 것 외에는 혐의를 부인했었다.

박 전 의장이 혐의를 인정한 것은 법원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재판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로보인다.

검찰은 지난 2월 2008년 7월 초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에 선출될 목적으로 거액의 마이너스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고승덕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정당법 제50조 제1항 위반)로 박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로 당시 박 의장 캠프의 상황실장이었던 김 전 수석과 김 전 수석의 지휘를 받아 돈봉투 살포를 집행한 혐의로 캠프에서 재정·조직업무를 담당했던 조 비서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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