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a] 이천시에서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기간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한다. 명절에는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인구이동이 있고, 일반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단속공백이 발생할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 시는 명절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 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차량에서 껌, 담배꽁초 등 각종 소지품을 투기하는 행위는 물론 농업부산물 및 폐기물 불법소각행위까지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관계자는 “명절에 단속공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양심까지 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며 “모든 시민이 쓰레기를 올바로 배출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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