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동해시는 코로나19 극복 및 산불피해주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면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이며 감면 기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2022년까지, 산불피해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재산세의 경우 코로나19 극복에 사용되는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은 전액 감면하고,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은 해당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해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또, 주민세는 개인사업자 및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이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임시건축물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전액감면하며, 자동차세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영업용 차량을 100% 감면한다. 산불피해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산불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건축물·토지와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의 개인분 주민세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와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각각 전액 감면한다. 감면은 시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되, 누락된 대상자들은 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을 지원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총 11억 4천여만원의 지방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방세 감면 외에도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신청 등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및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19 극복 및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회복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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