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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가정의 달' 요양시설·병원 대면 면회 한시 허용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대면 면회 한시 허용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5/04 [08:47]

삼척시, '가정의 달' 요양시설·병원 대면 면회 한시 허용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대면 면회 한시 허용

김고구마 | 입력 : 2022/05/04 [08:47]

삼척시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삼척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관내 요양시설·병원의 대면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감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해당 기관들의 비접촉 면회만 허용해왔지만,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기로 한 데에 따른 조치이다.

대면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방식으로 진행하며, 입소·입원자 1명당 최대 4명까지 면회가 가능하다. 또한,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입소·입원자, 면회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기준을 충족하거나 격리해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확진 이력이 없는 경우 입소·입원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미확진 입소·입원자의 경우,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도 면회가 허용된다.

이미 확진된 경우와 17세 이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만 완료해도 면회가 가능하며, 백신 미접종자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이어도 접촉 면회를 할 수 없다. 다만 미접종자가 확진된 경우,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지 3~90일 이내 사람은 접종과 무관하게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은 면회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사전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하여 현장에서 검사할 수 있다.

시는 대면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기간 동안 요양시설·병원의 사전예약 시행, 면회 별도공간 마련, 면회 시 마스크 착용·음식섭취 불가, 면회공간 소독 및 환기 등 접촉 면회 방역수칙 점검을 병행하여 시설·병원 내 감염 확산 차단에 힘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이지만 가족들의 대면 면회가 가능하게 되어 기쁘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면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 추가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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