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367개 자동차관리 사업장 운영실태에 대한 상반기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동부지역 소재 159개소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 및 사업장의 적정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관계법령 준수여부 ▲사업장 외의 장소에 전시․정비․폐차행위 ▲시설․장비․인력의 유지 여부 ▲폐유․폐수 처리시설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의 정도에 따라 현장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 사업개선명령 조치를 하게 되며,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서부지역 소재 208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가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수시로 자동차관리사업장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진해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도에는 시정조치 6건, 과징금 11건에 4백 5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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