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제주시 전체 51만 9026필지 가운데 지목이 도로, 하천, 묘지 등인 비과세 토지와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6254필지)를 제외한 32만 9071필지이다. -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 조사,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과 지가열람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제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9.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정책(‵28년까지 시세의 90% 반영)에 따른 현실화율 반영과 그 외 도로개설, 대지조성, 주택건설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 등의 영향이 있었다. 제주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 지역이 평균 10.77%로 동 지역 9.35%보다 1.42% 높게 나타났다. 읍․면 지역의 경우 우도면 12.89%, 추자면 12.14%, 한림읍 11.56% 순으로 상승했으며, 동 지역은 용담일동 11.33%, 삼도일동 10.93%, 삼도이동 10.87% 순으로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 홈페이지(부동산/주택-부동산통합정보열람)’, ‘일사편리’,‘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 및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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