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태풍·집중호우·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6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총보험료 중 70~92%를 정부와 제주도가 지원한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포함),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다. 제주시에서는 2020년도부터 도내 공공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3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제주시 관내 주택’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주민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취약계층 주민과 도서지역 및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재난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까지 확대하여 자부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가입신청은 연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단독주택 80㎡, 90% 보상형 기준으로 전파는 최대 7,200만 원, 침수는 535만 원을 보상받는다. 한편 제주시는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2020년에는 4,823가구 자부담 보험료 1,300만 원, 2021년에는 3,576가구 자부담 보험료 1,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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