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감자] 성남시의회 조정식 부의장이 13일 오전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3월 30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12호로 입법예고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는 기본원칙으로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가 주민주도의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추진하는데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는 조정식 부의장과 기후위기 성남비상행동 참여단체를 비롯해 시의원 및 관련 부서 등이 참석했다. 성남비상행동은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할 것”과 “합의제 행정기구 형식의 위원회 구성”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명” 등과 “적극적인 시민으로서의 권리 강조”를 비롯해 “탄소배출의 주된 배출원에 대한 탄소배출감축 관리 수단 및 목표방향 제시” 및 “정책의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한 환경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주문했다. 구체적 의견으로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가 명목상의 위원회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구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과 시의회와 시장이 함께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의원들과 관련 부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정·보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미경 의원은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 하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며, “기후위기 대응 실천행동에 시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조례 제정을 위한 공론화 장에 함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의회 입법기구로서 선제적 관심을 갖고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펼칠 수 있는 것”에 만족을 표하고, “시의원으로서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화 장을 열어 적극적 소통을 이어감도 매우 모범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부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거버넌스 확대를 비롯해 기후위기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성남비상행동에서도 경제환경위원회 시의원들에게 관련 의견을 제안하고 조례 제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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