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1일부터 도내 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시행해온 개인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단,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적 관련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6개 보건소에서 현행대로 유지한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든 가운데 일반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고, 진단에서 진료·치료까지 연계되는 의료체계로의 전환과 고위험군 및 확진자 관리 집중 등을 고려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11일 이후 진단용(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가까운 일반 의료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호흡기전담클리닉 2곳과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111곳을 비롯해 검사가 가능한 도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제주도는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내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임신부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배포하고 있다. 어린이집, 노인시설, 장애인주거시설, 노숙인시설 등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키트 배포가 완료됐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신속항원검사 중단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으로 방역 및 역학조사와 재택치료 업무에 보다 집중하고자 한다”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중증과 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내 방역·의료 체계 역량을 유지하는 한편, 감염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6개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는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13만 2,093건의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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