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홍천군이 택시총량제 달성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추진 중이던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올해 조기 종결한다. 택시총량제는 택시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해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홍천군에는 현재 법인택시 3개 업체 72대와 개인택시 81대 등 총 153대의 택시가 운행 중에 있다. 홍천군은 지난 4월 4일 올해 감차 목표인 개인택시 4대에 대한 감차보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차례에 걸쳐 보상금을 지급한 뒤 수반되는 행정조치를 마치고 올해 8월 최종적으로 5개년 택시 감차 보상사업을 조기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상규모는 개인택시 1대당 1억 4,300만원이다. 홍천군은 앞서 2020년 택시총량 조사 당시 실제 운행택시 172대 대비 적정택시대수는 149대로 23대가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홍천군 5개년 "택시 감차계획 고시"에 따라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감차대상 23대와 초과목표 2대 등 총 25대를 순차적으로 감차할 계획이었다. 감차 실시 첫해인 지난해에는 법인택시 18대와 개인택시 1대 등 총 19대를 감차했다. 하지만 지난해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 올해 2월 택시 감차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2025년 종료 예정이던 감차보상사업을 올해 조기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이 올해 조기 종결되면 2025년까지 택시총량제를 유지, 2020년 11월 감차 계획 고시 이후 전면 금지됐던 홍천군의 택시 사업 면허 양도양수 제한도 조기 해제될 전망이다. 특히 2020년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택시 양도양수 조건이 기존 ‘최근 6년 내 사업용 자동차 5년 무사고 운전경력’에서 사업용·자가용 구분 없이 ‘5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완화되고, 지자체별로 2분의1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3년 무사고 운전경력으로도 개인택시 양수양도가 가능해져 영업용차량 운전경력이 없는 구직자들의 택시업계 신규진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해 택시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감차사업이 업계의 적극적인 호응 덕분에 조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감차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수입이 급감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과 과다 경쟁 방지 및 침체된 택시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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