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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분쟁해소 추진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4/05 [11:09]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분쟁해소 추진

김고구마 | 입력 : 2022/04/05 [11:09]

제주시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삼화부영 임대아파트 4개 단지(1,166세대) 조기분양에 따른 분쟁해소를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양전환은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1/2이상 경과되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합의 하에 조기분양 하는 것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인 삼화부영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12월,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정평가 업체 선정과 관련해 임차인 대표 등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월 21일에는 감정평가 사전 설명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3월 22일 제출된 감정평가 결과에서 2019년도 분양전환 시 감정평가 금액보다 1억 5천~1억 6천 이상 높은 가격으로 평가가 이뤄져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은 임대의무 내에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이전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과 달리 부영주택에서 높은 감정평가 금액을 그대로 분양가격으로 책정하고, 일방적으로 3월 31일 ~ 4월 8일까지 분양전환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임차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우선 4월 4일부로 부영주택의 일방적 합의서 작성요구를 중단 조치했으며, 분양전환 시기·절차 등 관련 제반사항을 임차인들과 충분히 협의토록 요청했다.

또한 대출 규제 등으로 분양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분양전환 시기는 6개월 이상으로 지정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차인들이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재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와는 별개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양가격 조정절차에 대해 관계부서(도 건축지적과)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법령에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을 행정기관에서 임의 변경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신청할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 주택과장은 “삼화부영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이므로 임차인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원만히 분양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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