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제주특별자치도, 유공납세자 121명 선정 성실납세자 우대 혜택 제공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4/04 [15:01]

제주특별자치도, 유공납세자 121명 선정 성실납세자 우대 혜택 제공

김고구마 | 입력 : 2022/04/04 [15:01]

제주특별자치도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고자 올해 유공납세자 121명을 선정‧지원한다고 밝혔다.

유공납세자는'제주특별자치도세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자로서,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1,000만 원 이상 매년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제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기여한 자를 해마다 도지사가 선정한다.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최근 3년간(2018~2020년) 선정된 유공납세자와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올해 유공납세자로 121명(개인 104, 법인 17)을 선정했으며, 지역별로는 제주시 92명, 서귀포시 29명이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및 개인에게는 유공납세자증 및 차량용 스티커를 발급하고 4월 1일부터 보유차량(1대)에 대해 도내 공영 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1일 1회 3시간) 혜택을 제공하며,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와 2년간 1회에 한해 징수유예 결정시 납세 담보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단, 객관적이고 명백한 탈루행위가 있거나,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연간 도급가액 100억 원 이상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 등은 세무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 성실납세를 통한 지역발전 기여에 감사드리며, 유공납세자들이 자긍심을 느끼도록 지원하는 일과 함께 성실 납세풍토 조성으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