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전세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영상기록장치(CCTV) 및 행사표지판(LED) 설치를 지원한다. 전세버스의 경우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전세버스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영상기록장치와 행사표지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제주도는 올해 영상기록장치 252대, LED행사표지판 5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조건 1순위는 최근 2년 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른 우수사업자 중 선순위자이다. 이어 2순위는 예산범위 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우선 신청자이며, 3순위는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기존 전세버스 관련 보조사업 수혜자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 중 우선 신청자이다. 도내 전세버스는 1,796대로 영상기록장치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1,235대를, LED 행사표지판은 600대를 지원했다. 신청업체에서는 설치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주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업체에서 제주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신청하면 조합에서 1차 서류심사를 하고, 이후 도의 최종 검토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전세버스업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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