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재판관은 12.8(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2015-2024년 임기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재판관 선거에서 119개국(유효표 104표) 중 73개국의 지지를 받아 17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1차투표에서 당선되었다.
ㅇ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ICC는 3년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당사국 총회에서 6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며, 이번 총회에서 2차투표 이후의 선거는 12.9 계속될 예정 ㅇ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중대한 국제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2003년 창설된 상설 국제재판소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성안을 통한 ICC 설립 논의과정에서부터 적극 참여하고, 2003년 ICC 출범 시부터 송상현 재판관이 진출하여 2009년부터 재판소장을 역임하였으며, 이번 정창호 재판관의 당선으로 ICC를 통한 국제형사사법정의와 법치의 실현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창호 재판관의 당선은 재판관직 수임을 위한 동인의 전문성과 자질을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들이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성안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국제형사사법정의 실현과 ICC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를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현재 국제재판소에 ICC 외에도 권오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범죄재판소 재판관, 박선기 전 르완다 국제범죄재판소 재판관, 정창호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등 우리 인사 진출 정창호 재판관 주요 경력 □ 인적사항 ㅇ 성 명 : 정창호(Chung Chang-ho) ㅇ 생년월일 : 1967년 2월 17일 □ 학 력 ㅇ 1989.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ㅇ 1990. 8. 제32회 사법고시 합격 ㅇ 1991.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대학원 국제법 석사 ㅇ 1991. 3.~1993. 2. 사법연수원 제22기 수료 ㅇ 2001. 8.~2002. 5. 영국 LSE 방문과정(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Research Scholar)) ㅇ 2005. 5.~2005. 8. 홍콩 대학교 방문과정 (Research Scholar) □ 경 력 ㅇ 1993. 3. 공군본부 군판사 대위 ㅇ 1996. 3. 서울지방법원 판사 ㅇ 2000. 3. 제주지방법원 판사 ㅇ 2002. 6. 청주지방법원 판사 ㅇ 2004. 3. 서울고등법원 판사 ㅇ 2006. 3. 대법원 재판연구관 ㅇ 2008. 3. 주오스트리아대한민국대사관 사법협력관 ㅇ 2010. 3.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ㅇ 2011. 8. ~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개요 1. 의의 ㅇ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 ㅇ중대한 반인도범죄 행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분쟁 후 지역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의 모색 및 미래의 유사범죄 방지 등을 추구 2. 설립 경위 ㅇ 탈냉전과 함께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신속한 조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1998.7.17 로마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채택 ㅇ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이 2002년 7월 1일 발효함으로써 설립(네덜란드 헤이그) 3. 가입 현황 ㅇ 2014년 12월 현재 122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EU, 캐나다, 일본 등) ㅇ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 및 대다수의 아랍국가는 미가입 4. 재판소 관할권 ㅇ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를 관할 ※ 단, 침략범죄의 경우 2010.6.11. 개정안이 채택되어 침략범죄의 정의 및 관할권 행사 요건이 결정되었으나, 동 개정안 발효 이후 관할권 행사 가능 (현재 미발효) ㅇ 재판소는 ①범죄발생지국 또는 범죄인 국적국인 당사국이 제소, ②UN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 또는 ③소추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 관할권 행사 가능 5. 재판소 구성 ㅇ 재판소는 소장단(Presidency), 전심부(Pre-Trial Division)·1심부(Trial Division)·상소심부(Appeals Division), 소추부(Office of the Prosecutor) 및 사무국(Registry)으로 구성되고, 재판관(Judge)은 9년 임기의 18인으로 구성 6. ICC 관할 사건 개요 ㅇ 현재 ICC에는 총 9개 사태(21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 - 말리,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6건), 중앙아프리카공화국(2건), 수단(5건), 리비아, 케냐(2건), 코트디부아르(2건) ㅇ 수사·기소전 단계로 총 9개 사태에 대한 소추관의 예비조사 진행중 -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 코모로, 온두라스, 이라크, 조지아, 기니,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ㅇ ICC 최초의 재판 사례인 Lubanga 사건에 대한 재판이 완료(09.1월 개시, 14.12월 완료) 7. 우리나라 관련 사항 ㅇ 00.3 서명, 02.11.13 비준(83번째 당사국) ㅇ 06.10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비준 ㅇ 07.12 로마규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정 ㅇ 송상현 재판관이 2003.2. 초대 ICC 재판관으로 선출, 2009년부터 ICC 소장으로 활동중(2015.3. 임기만료)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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