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원주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일부 항목이 새롭게 정비됐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내용과 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원주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원주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는 행정안전부 표준기준을 반영해 중복 보상 가능성과 보상 실적 등을 고려해 보장항목 일부를 정비했다. 새롭게 정비된 보장항목은 총 12개 항목이며 대표적으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1천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천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천만 원 ▲물놀이사고사망, 1천만 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천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 1천만 원 등이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 가입이 제한돼 보장받을 수 없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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