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철원군은 청명․한식일을 앞두고 주말에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과 산림 내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식물 채취꾼 등에 대한 불법 굴ㆍ채취 및 묘지관리를 위한 불법 산림훼손을 금지해줄 것을 당부하며, 5월말까지 단속반을 구성․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특별단속은 先계도 後단속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계도와 주요 산나물 상습 불법 채취지 입구(등산로 등)에 현수막 게시, 임도와 산림인접지역 주차 차량, 특히 관광버스 등 불법 임산물 산행객을 중심으로 계도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고사리, 나물류, 두릅 등)류 불법채취, 묘지주변 불법 벌채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청명․한식일 및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림소유자들이 애써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식물,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ㆍ채취하는 행위는 벌금 처벌을 받게 됨으로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임산물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주의 동의를 거쳐 철원군 녹색성장과 산림보호부서 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철원군 녹색성장과장은 “봄철 산림 내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불법채취 등 무분별한 채취로 산림 피해가 우려된다”며 “단속과 계도를 통해 산림종자를 보호하는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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