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서귀포시는 올해 만 70세 이상 현직해녀를 대상으로 현업 고령해녀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어장 자원감소에 따른 해녀 소득보전과 고령해녀의 무리한 물질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만 70세 이상의 현직해녀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 수당을 신청한 고령해녀는 744명이며, 서귀포시는 올해 7월 하반기 추가 현업 고령해녀 수당 대상자를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만 80세 이상 현직해녀 중 지병이 있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해녀에게 가급적 은퇴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은퇴 시 고령해녀 은퇴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은퇴해녀 162명에게 은퇴수당을 매월 30만원의 은퇴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현업 고령해녀수당과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해 매월 전출 여부 등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지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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