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동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사이버)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민방위 교육 이수 대상자는 총 3,900여명으로, 당초 민방위 1~2년차 대원은 연간 4시간의 집합교육, 3~4년차 대원은 2시간의 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의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연차 구분 없이 1시간의 온라인(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상반기 기본 교육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운영되며, 상반기 기본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8월부터 11월까지 기간 중 총 2회에 걸쳐 보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전국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선거 기간 동안은 민방위 교육이 중지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경우 하반기 보충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될 수도 있다. 민방위 교육 통지서는 본인의 동의에 따라 스마트폰, PC로 알림톡을 받거나 등기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으며, 각 지역 통장님을 통한 통지서 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지 않는다. 온라인(사이버) 교육은 동해시청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검색·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동영상 교육을 시청한 후 객관식 평가 20개의 문항 중 14개 이상의 문항을 맞추면 이수가 완료된다. 한편 온라인(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대원에게는 민방위 교재 내용 요약 또는 문제풀이 방식의 서면교육도 진행하며, 헌혈에 참여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반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은 교육 연차가 상향되지 않으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방위 교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동해시청 안전과 비상대비팀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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