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삼척시가 올해도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삼척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 시는 2019년 10월부터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 및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해 시민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삼척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오고 있다. 보장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삼척시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총 15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성폭력범죄 상해 등 9개 항목은 2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되고,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사망,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감염병 사망(코로나19) 등 6개 항목은 1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 가입이 제한돼 이와 관련된 항목들은 보장받을 수 없다. 또 만12세 이하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지정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부상등급에 따라 2000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사고 발생지역과 무관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주소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안전보험은 2021년 대비 보장한도가 2배 증액되고, 가스상해위험관련 보장항목을 추가로 늘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사람과 자연이 모두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 삼척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19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연재해사망,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등 7건에 대하여 보험금 3천8백5십만 원을 지급하였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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