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야외활동이 잦은 봄철을 맞아 반려동물 외출 시 의무사항 홍보와 위반사항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도민과 제주 관광객 등 봄철 야외활동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개물림 사고 및 반려동물의 안전조치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강화된 반려동물 안전조치(목줄 2m 이내)의 계도기간 종료(3월 31일)에 맞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펫티켓 홍보와 위반사항 지도를 중점으로 진행한다. 반려인이 준수해야 할 주요 펫티켓은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의무화 △맹견 소유자는 입마개 착용 및 책임 보험 가입 등이다.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으로는 타인의 반려견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견주 동의 없이 반려견을 만지거나 먹을 것은 주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 현행 법 상 목줄·가슴줄 등 미착용과 동물 미등록은 과태료 20만원, 인식표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 펫티켓을 준수하고 서로 배려해야 한다”면서 “이번 집중홍보 및 지도단속을 통한 반려동물 펫티켓 개선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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