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에서는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한 상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3월 중 사전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법'제11조 제7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 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22년 3월 31일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총 100건(주거용 51건, 비주거용 49건)에 대해 2022년 4월 15일까지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직권취소를 한다. 이번 직권취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등을 감안해 최대한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착공 시기를 연장해주고, 5월 중에 취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83건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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