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태백시는 세금 관련 무료 세무 상담서비스와 지방세 제도를 설명하는 2022년 마을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 운영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여 복잡한 세금 관련 문제 해결과 절세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올해 6월, 9월, 12월 3회에 걸쳐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한 무료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태백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게 된 장종호 태백세무회계 세무사는 “태백 마을세무사로서 주민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상담이 필요하신 시민분들께서는 전화, 이메일, 사무실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심은숙 세무과장은 “소상공인이나 취약 계층 등 어려운 납세자들이 전문가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