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영월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 민원 증가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계도(홍보) 및 단속을 확대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현장 단속반을 증원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확대하고,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도 인적·차적 정보를 확인하여 표지가 부당 사용되지 않도록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중“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며, 주차위반 시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표지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표지 발급 후 자동차 폐차·등록 말소 등에 따라 유효하지 않은 표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차량등록팀에 반납 가능하며, 차량 변경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표지 재발급 신청이 필요하다. 영월군 주민복지과장은“장애인을 배려하는 주차 문화가 확립되어, 교통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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