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022년 3월 14일에 입법예고 하여 3월 18일까지 5일간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가축분뇨에 대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시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배출시설의 제한 및 허가대상 배출시설(안 제6조 ~ 7조),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및 설치기준(안 제10조 ~ 11조),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23조), 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26조)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송창권 의원은 이번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다면서 도민의 관심이 높고 조례의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으로 추진되는 만큼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더 다양한 의견과 전문적 견해를 듣고자 공청회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완성도 높은 조례 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송창권 의원이 주관으로 3월 30일에 도의회에서 열리게 되며,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단체 등이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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