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릉시의회는 3월 24일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의 4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어서 김복자 의원은 '경포 샌드파인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퍼블릭(일반제)골프장 사업 준공마감일을 강릉시는 다섯차례나 연장했으며, 지난 2018년 ㈜승산은 퍼블릭(일반제)골프장 6홀 예정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공고해야 함에도 ㈜승산은 아무런 통보가 없었으며, 관리감독자인 강릉시는 개발 이익에 대해 개발 이익 환수법과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환매권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희문 의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 의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10분 자유발언과 함께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임시회를 마쳤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