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방지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용도지구별 제1종~제4종으로 구분 … 공간·광고·장식조명 적용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3/24 [15:04]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방지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용도지구별 제1종~제4종으로 구분 … 공간·광고·장식조명 적용

김고구마 | 입력 : 2022/03/24 [15:04]

제주특별자치도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고, 친환경 조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25일 지정·고시한다.

제주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12월 평가를 완료했다.

지난해 11월 3~17일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하고,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최종 지정·고시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용도지구별로 ▲제1종(보전녹지, 보전관리, 자연환경보전, 자연녹지) ▲제2종(생산녹지, 계획, 생산관리, 농림지역) ▲제3종(주거지역, 공업지역) ▲제4종(상업지역)으로 구분해 지정됐다.

지정면적은 2,034.5㎢로 제주도 면적의 99.2%에 해당된다.

적용대상 조명은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광고조명(옥외광고물법 제3조 허가대상 광고물) △장식조명(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건물) 등이다.

대상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새롭게 설치되는 조명은 허용기준에 맞춰야 하며,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개선기간 및 사용연한을 감안하여 3년 유예기간 동안 허용기준에 맞는 조명으로 개선해야 한다.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조명에 대해서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적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빛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