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삼척시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적령기 이후 미혼자에게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한다.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가정당 5백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총 10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35세 이상 만50세 미만의 미혼자로,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외국인 배우자와 관내에 거주하는 자이다. 단, 2009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신청희망자는 오는 3월 25일(금)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고,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결혼적령기 이후 미혼자에게 결혼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는 만큼 많은 신청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해까지 총 117명에게 국제결혼비용 585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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