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조업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 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대행 협약을 맺고 사업장 환경개선과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창업한 지 3년 이상 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주된 업종이 제조업인 사업자다. 현장실사 및 선정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11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옥외간판, 인테리어, 상품배열 진열대, 제품 제조시설을 위한 환경개선 비용과 리플릿·포장박스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총 8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부가세를 제외한 환경개선 및 홍보마케팅 총 비용의 20%는 자부담해야 하며, 지원금의 70% 이상은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자 모집은 21일부터 4월 1일까지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도정뉴스란과 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제조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총 11개 업체에 내부 인테리어, 제조시설 개선,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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