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은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기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조례의 개정 목적은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기 위한 장수기념물을 장수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애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자하기 위함이다. 제주는 2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00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국에서 3순위로 199명이다. 또한, 전국 평균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100세 이상 노인인구는 0.12%인 반면 제주의 100세 이상 노인인구는 0.18%로 전국 평균보다 0.06% 높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박호형 의원은 “제주는 100세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00세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지원은 미비하다. 이에 100세 인생을 맞이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기원하고자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제주는 고령사회이며, 노인인구비중이 증가하면서 읍·면·동 중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곳도 있다. 앞으로 장수축하금 이외에도 제주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양영식 의원, 김경미 의원, 고태순 의원, 박은경 의원, 문경운 의원, 임정은 의원, 조훈배 의원, 강성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본 조례안은 22일 개회되는 제403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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