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해녀탈의장 등 수산시설 부지에 부과되는 대부료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당초 무상사용해 온 공유수면 내 어촌계 소유 해녀탈의장 등 부지에 대한 국유지 일제 등록으로 지난 2012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하는 대부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도내 어촌계로서 국유지 내 탈의장 등 수산시설(탈의장, 작업장, 창고) 중 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은 어촌계이다. 다만, 어촌계 점유 시설 중 수익시설(상가 등) 부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대부료 지원대상이 되는 수산시설은 83개소(해녀탈의장, 작업장, 창고)이며, 예상 대부료 총액은 3,000만 원이다. 1차 신청기간은 8월 19일까지이며,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한 대부계약서, 대부료 납입고지 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시설 부지에 대한 대부료 부과로 어촌계 및 해녀어업인들이 짊어지게 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중요한 해양문화 유산으로 보전되도록 지속적으로 해녀공동체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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