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동해시는 4월 1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주거유형은 보증금 5,000만원과 월 임대료 60만원 이하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소득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청년 가구+부모)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첫 급여 지급은 2022년 8월부터 시작된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정부에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많은 청년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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